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정부 상태 (문단 편집) === 수뇌부만 없는 경우 === 정치 체제가 [[내각책임제]]인 국가에서는 내각이 구성되지 못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에서 과반수를 점한 정당이 없고 정당들의 [[연정]]으로 내각과 정부를 구성해야 할 때, 이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다. 과거 왕조시대의 [[공위시대]]도 수뇌부가 부재한 상태라는 면에서 이와 유사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국방, 치안, 사법제도 같은 국정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후술할 혼란스런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는 건 아니며, 이런 상태는 수뇌부만 없을 뿐 정부의 기능 자체는 계속 작동하고 있으므로 원어인 anarchy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며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무정권 상태에 더 가깝다. 이 분류의 대표적인 사례는 [[벨기에]]. 벨기에는 전국 정당이 없고 언어권마다 우세를 보이는 정당이 크게 달라 어떤 정당이 의회 과반수를 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선거 때마다 내각 구성에 진통을 겪으며 최근에는 무려 '''541일'''간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 적도 있었다. 벨기에의 무정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벨기에의 무정부 사태]] 문서를 참고. 조금 다른 경우로, [[폴란드]]는 [[폴란드 공군 Tu-154 추락사고]]로 인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수뇌부들이 통째로 날아가 몇 달간 무정부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물론 헬게이트가 열린 나라들과는 달리 본래부터 안정된 국가였으므로 제대로 수습되었다. 수뇌부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무정권 상태에 주목한다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를 못 하는 상황도 의원내각제의 무정부 상태와 비슷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탄핵소추]]되어 [[고건]]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시기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시기가 그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